-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경호처가 5년 더 경호할듯써먹기 좋은 정보/시사 2022. 1. 3. 15:39728x90반응형
작년 12월 30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었는데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특별사면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오는 3월 초 끝나지만 이후에도 계속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경호처와 경찰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처 경호는 3월 10일 끝나는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법(4조 3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요.
경호처는 이 조항을 원용해 경찰로 경호를 이첩하지 않고 계속 경호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기간 만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 요청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논의를 한 뒤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전례를 봤을 때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경찰도 박 전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와 별도의 협의를 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측은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연장 의사를 밝힌 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고, 2013년 7월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19년 5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조항에 근거해 현재까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추가로 5년 더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경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적용해 이 여사 경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문의한 바 있는데 당시 법제처도 경호를 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반응형'써먹기 좋은 정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친환경 자원으로 승화시키자. (0) 2022.01.06 폐플라스틱, 미래 먹거리로 거듭나다 (0) 2022.01.04 메타버스 세상이 밀려온다. 넥슨도 '메타버스 스튜디오' 가세.. (0) 2022.01.02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 씨가 평생을 친일파로 살아야했던 슬픈 이야기 (0) 2019.09.03 재향군인회 6500억 빚더미, 나랏돈은 눈먼돈? (0)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