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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보증금, 10년만에 부활
    써먹기 좋은 정보/시사 2017. 9. 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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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0년만에 재도입됩니다.

    거리를 보면 커피 테이크아웃 잔들이 수북하게 쌓여있기 일쑤인데요.

    더이상 쓰레기를 버리기도 힘들 정도로 처치 곤란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면 할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할인율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이 드문 실정이죠.

    따라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등에서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것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인데요.

    소주병이나 맥주병에 도입된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빈용기보증금제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앞서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테이크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낮은 회수율과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밀려 MB정부 출범 직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개정을 연내에 추진,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비닐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어 편의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의 무분별한 남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사서 마신 이후에 꼭 그 점포에 들러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모든 점포에서 반환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구입한 점포에서만 반납이 가능했었습니다.

    보증금 금액은 50~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액 만큼 사실상 음료 가격도 오르게 되겠네요.



     

    아울러 보증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미반환 보증금을 환경 사업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에는 미반환 보증금은 그대로 업소 수익으로 남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은 생산 업체별로 사용하는 원자재가 다양해 재활용이 쉽지 않다보증금 부과로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동일 브랜드 내에서 일회용 컵 수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 마트나 편의점, 재래시장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닐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비닐봉투를 재사용종량제 봉투로 대체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규격의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0.5리터 이하나 가로 182mmX세로 257mm 이상 크기의 비닐봉투는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좀 번거로운 점이 있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있지만 우리 환경을 위한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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