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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남색 여권' 전면 발급 및 여권 발급 기간, 여권 발급 비용써먹기 좋은 정보/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2. 1. 1. 20:31728x90반응형
대한민국 여권은 원래 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나왔습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결정, 작년 12월 21일부터 발급중입니다.
새 여권은 녹색이었던 표지가 남색으로 바뀐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캐나다·호주 등 78개국이 여권 색상으로 청색 계열을 사용하고 는데요.
또 여권 겉면 우측 상단엔 나라문장을, 좌측 하단엔 태극 문양을 각각 양각으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기존에 종이로 돼 있던 신원정보면도 새 여권에선 강화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고, 사진과 기재사항은 레이저로 각인되는데 이것은 내구성과 보안성 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참, 주민등록번호는 새 여권엔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새 여권은 사증면수도 늘렸는데요. 5년형의 경우 기존 24면에서 26면으로, 10년형은 48면에서 58면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정부는 기존 여권의 미사용 재고량에 대해선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만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옛 여권과 차세대 여권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옛 여권은 저렴한 수수료(1만5000원)에 유효기간 5년 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래서인지 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해당 자격이 있습니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2008년 6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이며, 일반성인 전자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 일반성인 전자여권 재발급
- 본인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여권 가져오지 않아도 됨)
- 수수료
* 복수여권(10년) 53,000원 / 알뜰여권(10년) 50,000원 / 단수여권(1년) 20,000원
▶ 처리기간 : 자치구 별 상이하나 발급신청일 포함 4일째 오전 이후 교부 가능
-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업무날짜 기준
- 우편수령 요청 시 2~3일 더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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