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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남색 여권' 전면 발급 및 여권 발급 기간, 여권 발급 비용
    써먹기 좋은 정보/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2. 1. 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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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권은 원래 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나왔습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결정, 작년 1221일부터 발급중입니다.

     

    새 여권은 녹색이었던 표지가 남색으로 바뀐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캐나다·호주 등 78개국이 여권 색상으로 청색 계열을 사용하고 는데요.

    또 여권 겉면 우측 상단엔 나라문장을, 좌측 하단엔 태극 문양을 각각 양각으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기존에 종이로 돼 있던 신원정보면도 새 여권에선 강화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고, 사진과 기재사항은 레이저로 각인되는데 이것은 내구성과 보안성 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새 여권엔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새 여권은 사증면수도 늘렸는데요. 5년형의 경우 기존 24면에서 26면으로, 10년형은 48면에서 58면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정부는 기존 여권의 미사용 재고량에 대해선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옛 여권과 차세대 여권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옛 여권은 저렴한 수수료(15000)에 유효기간 5년 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래서인지 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해당 자격이 있습니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2008년 6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이며, 일반성인 전자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 일반성인 전자여권 재발급

    - 본인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여권 가져오지 않아도 됨)

    - 수수료

    * 복수여권(10년) 53,000원 / 알뜰여권(10년) 50,000원 / 단수여권(1년) 20,000원

    ▶ 처리기간 : 자치구 별 상이하나 발급신청일 포함 4일째 오전 이후 교부 가능

    -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업무날짜 기준

    - 우편수령 요청 시 2~3일 더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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