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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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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경호처가 5년 더 경호할듯써먹기 좋은 정보/시사 2022. 1. 3. 15:39
작년 12월 30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었는데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특별사면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오는 3월 초 끝나지만 이후에도 계속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경호처와 경찰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처 경호는 3월 10일 끝나는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법(4조 3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