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경호처가 5년 더 경호할듯
작년 12월 30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었는데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특별사면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오는 3월 초 끝나지만 이후에도 계속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경호처와 경찰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처 경호는 3월 10일 끝나는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법(4조 3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요.
경호처는 이 조항을 원용해 경찰로 경호를 이첩하지 않고 계속 경호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기간 만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 요청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논의를 한 뒤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전례를 봤을 때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경찰도 박 전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와 별도의 협의를 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측은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연장 의사를 밝힌 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고, 2013년 7월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19년 5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조항에 근거해 현재까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추가로 5년 더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경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적용해 이 여사 경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문의한 바 있는데 당시 법제처도 경호를 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